<6.4 지방선거>⑫“공직선거법에 준한 제 몫의 권리를 꼭 쟁취하겠다”
김정희 예비후보, 양산시의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9일
|  | | ↑↑ 김정희 새누리당 도의원 제 3선거구(웅상지역)예비후보는 22일 오전 11시경 창원지방법원에 경남 양산시의원 새누리당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 ⓒ 웅상뉴스 | | 김정희 새누리당 도의원 제 3선거구(웅상지역)예비후보는 22일 오전 11시경 창원지방법원에 경남 양산시의원 새누리당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정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지난달 15일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공천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같은 달 31일 면접심사도 완료한 사안을 또 다시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양산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성 추가공천접수공모를 한데 대한 불만을 갖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일명‘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 및 제52조 2항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후보 1명을 우선 공천하며,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해당지역구 지방의원 전원의 등록이 무효가 되므로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공천후보 등록을 마감일인 지난달 15일까지 양산선거구에서 여성후보가 본인 1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 선거법에 따라 본인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양산시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제 와서 다른 곳에 여성후보를 내세우기 때문에 양산선거구에 여성후보가 2명이 되므로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 및 제52조 2항의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고 경선을 거쳐야 되며 이러한 일련의 조작이 제 3선구 도의원 예비후보 중 본인외 다른 후보에게 공천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가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인물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에 필요한 관련서류가 후보등록 마감일인 15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면서 “아니면 또 다른 여성후보를 전략공천하기 위해서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제가 속한 지역구 후보 중 한명을 공천할 수 밖에 없는 커넥션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었다.
김정희 후보는 “권모술수에 끝까지 대항할 것이며 공직선거법에 준한 제 몫의 권리를 꼭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웅상지역의 도의원 제 3선거구에는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박인, 성계관, 김정희 3명이다.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양산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들 중 경선을 통해 머잖아 1명을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운명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양산시 선거판에 도의원 제 3선거구(웅상지역)에서 공천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양산시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의원 경선을 통해 후보공천을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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