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성범죄 경력 조회 점검
150세대 이하 비의무관리단지(52개소)에 대해 현장 실사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11일
양산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8월 4~29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채용 때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150세대 이하)의 경우 상주하는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채용 절차가 허술해 혹시나 모를 성범죄 피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단지에 대해 현장실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에 따라 연2회(1월말, 7월말) 점검을 하고 있으나 금년 1월 점검 시 미회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경비원 근무 여부 및 조회 여부의 실사를 실시하고, 본인 동의서 미제출 등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불가할 경우에는 시 직권으로 조회 조치할 예정이며, 조회 회신을 한 단지의 경우 제출한 경비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파트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법률을 위반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경비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성범죄자가 경비원으로 취업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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