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09 오후 08:53: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방자치

불법 부동산 광고 “꼼짝마!”

웅상 이동집무실 의견수렴 … 불법 광고물 단속, 부동산 법률 홍보도 지원키로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2일
↑↑ 지난 20일 웅상출장소 이동집무실에서 ‘웅상맑은공인중개사회’와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 웅상뉴스
앞으로 도시미관 개선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불법 광고물이 근절된다.
22일 양산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First 웅상’ 구현을 위해 이동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웅상출장소 신청사 개청 후 처음 개최한 이동집무실에서 웅상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로 구성된 ‘웅상맑은공인중개사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웅상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법 중개행위와 불법 광고물 단속, 부동산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홍보 지원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중개업자에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 및 단속도 강화한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2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처음에는 부엌불 두 개 켰다고 크.. 
부동산
현대건설은 오는 19일 경남 양산시.. 
사람들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의미 있는.. 
단체
(사)양산시웅상상공인연합회(회장 김.. 
따뜻한 이웃
영산대 퍼스트리더 11기(회장 천봉..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웅상시니어클럽, ‘2026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2차 합동교육 진행’..
웅상 민심, 양산시장 선거에서 ‘차별·소외’ 불만 드러냈다..
계획도로 공사장 입구에서 `버티기 공장` 논란..
양산시, 동부청사 운영...웅상지역 중심 성장 동력 확보한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19일 견본주택 개관..
동원과기대, 교육부 ‘AID 30+ 집중캠프’ 2년 연속 선정..
창민스님의 100세 장수-’삼정육(三淨肉)‘의 참뜻: 살생을 멈추고 자비의 씨앗을 심으라!..
[현장 인터뷰] 국산화 뚝심으로 전 세계 필드 사로잡은 ‘K-골프’의 주역,(주)오지에스공업 이석제 대표를 만나다..
나동연 양산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예방..
윤 의원 , “양산 관광객 증가를 전통시장 · 골목상권 매출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연결할 것 ”..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499
오늘 방문자 수 : 9,152
총 방문자 수 : 30,668,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