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광고 “꼼짝마!”
웅상 이동집무실 의견수렴 … 불법 광고물 단속, 부동산 법률 홍보도 지원키로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2일
|  | | ↑↑ 지난 20일 웅상출장소 이동집무실에서 ‘웅상맑은공인중개사회’와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 ⓒ 웅상뉴스 | | 앞으로 도시미관 개선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불법 광고물이 근절된다. 22일 양산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First 웅상’ 구현을 위해 이동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웅상출장소 신청사 개청 후 처음 개최한 이동집무실에서 웅상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로 구성된 ‘웅상맑은공인중개사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웅상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법 중개행위와 불법 광고물 단속, 부동산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홍보 지원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중개업자에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 및 단속도 강화한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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