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철의 법률생각
교통사고 피해자 멀쩡해 보여 명함만 주고 떠났다면 뺑소니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09일
 |  | | ⓒ 웅상뉴스 | 울산지법 유죄 판결 잇따라"부상 여부 스스로 판단하고현장 구호 조치 않으면 잘못" [중앙일보]입력 2014년 2월 5일자 보도
자영업자 김모(61)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를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뒤편에 멈춰 있던 택시를 발견하지 못한 탓이다. 차에서 내린 김씨는 택시운전기사 강모(55)씨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다. 강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으로 가보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피해자가 ‘뺑소니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본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병원으로 가보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유죄라는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성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성호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기는 했으나 차량의 피해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운전자의 부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시했다.김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였다. 사고 직후 운전자와 차량의 상태도 확인했다. 상대 운전자에게 명함까지 주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회사원 손모(42)씨는 2012년 2월 양산시 물금읍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후진 중 차량 뒤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멈춰 있던 경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손씨는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이모(26·여)씨와 함께 차량 상태를 살폈다. 스마트폰으로 현장 사진도 찍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손씨는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고 현장을 떠났다. 나중에라도 사고 수습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사고 현장에 머무른 시간은 약 20분. 하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손씨의 행위를 구호조치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손씨가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묻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박주영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습니까’라는 말 한마디가 뺑소니의 유죄와 무죄를 결정 짓기도 한다. 가해자가 임의로 부상 여부를 판단해 현장을 떠난다면, 명함을 주고 갔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로 보지 않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조언했다.
“우종철법무사의 생각”
본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대해 스스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충격시에는 피해자는 그 당시 경황이 없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정신적 안정을 찾으면 그때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아픈 곳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암튼, 가해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직접 구호, 119신고 등 운전자로서 피해자를 최 단시간 내에 병원으로 직접 이동시키거나 119, 112관계자에게 신변을 직접 인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이 없어도 아픈데, 다친데가 없는지, 병원으로 갈까요 등 적극적 구호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하고, 또 피해자가 다친데 없다, 괜찮다, 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연락처 등을 주고 피해자가 나중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도주차량(뺑소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주차량은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극적 구호조치를 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피해자를 특히 야간에 목격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대로 도주(비양심적인 행위)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한 결과 방지와 비양심적인 행위(양심 불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형량을 무겁게 한 것입니다.
*법은 정직, 솔직, 반성에 관대합니다. 법의 가치는 정의에 있습니다. 2014년 벌써 1개월이 후딱 떠나 버렸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기도 냉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심하고 냉정한 세월을 탓해 본들 돌이킬 수 없는 일. 문득 이 묘비명이 생각킵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양산시 장동1길 12 법무사우종철사무소에서......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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