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에 의료소외계층 지원 첫 의료기관 지정”
양산부산대학병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지원 의료서비스 금년 1월중 시행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7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양산시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양산시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 등 의료지원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여 의료보장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 응급상황 시 멀리 부산의 지정병원을 찾거나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등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병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6월 서진부 양산시의회 부의장(서창․소주동)은 (사) 희망웅상 및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현 실태와 지원의료기관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양산부산대학병원은 경남도에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 지정 신청 결과 양산시에서 첫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기관으로 지정되어 금년 1월중에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자, 난민 등으로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며 연간 지원횟수의 제한 없이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총진료비를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된다. 1회당 총진료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병원자체 심의 후 1,000만원까지는 지원하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80%만 지원하고 20%는 본인부담하게 된다.
서진부 부의장은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의료지원서비스가 시작됨으로써 평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면서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진부 부의장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및 관계자들과 2월초 간담회를 통해 이주민 의료지원 활성화방안 논의와 각 단체와 협조하여 서비스 홍보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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