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동절기 전기절약 특별대책 수립․시행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18일
양산시는 올겨울 난방 수요 급증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동절기 전기절약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기관이 솔선해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을 추진한다. 시청사와 제2청사, 웅상출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모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오후 피크시간대인 5∼7시에는 홍보전광판 및 경관조명을 소등하도록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매장, 점포, 상가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달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된다. 또한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 오던 겨울철 난방온도 20℃ 제한 의무를 없애는 대신 전력피크시간인 10~12시, 17~19시까지 4시간 동안 실내 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영업(업무) 종료된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은 소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민단체와 더불어 관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절약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특히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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