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책> 절세형 상품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자
이무경(부산은행서창지점 지점장)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2일
 |  | | ↑↑ 김무경 부산은행서창지점장 | ⓒ 웅상뉴스 | 아침 출근길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새삼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계절이다.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업무 연말정산은 최대의 관심사이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소위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표기준(4천만원→2천만원)이 강화되는 등 연말정산이 빠듯해지면서, 연말 소득공제 시즌이 다가오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稅테크의 기본전략은 바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고 비과세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것이다. 우선 절세형 상품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연금저축에 대해 살펴보자. 연금저축은 직장인, 전문직, 자영업자 모두를 위한 절세형 상품으로, 전금융기관 통합한도로 과거 분기에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분기 한도가 없어지고 연간 1,800만원 이내로 납입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늘렸다. 또한 납입금액의의 100%,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납입기간도 종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었으며 연간 기본납입금의 2배까지 추가납입 할 수 있고 분리과세 한도 상향조정,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단계별로 연금소득세가 인하된다는 특징이 있다. 내년 세제개편이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소득공제 기준으로 과표 구간에 따라 최소 24만원(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 소득세율 6% 적용)에서 최대 약 152만원 (과표구간 3억원 이상, 소득세율 38%적용)의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재형저축은 연말정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적 높은 적용금리가 최대 장점이다. 7년이 만기이나 최장 10년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만기일 이후 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14%에 달하는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감면되는 이자소득세의 10%인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 가입 후 3년까지는 가입 시 이율을 변동 없이 적용하고, 3년 이후 이율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현재 연4.1%의 기본 금리에 매월 일정액을 자동이체로 납입하면 만기 시 연0.1%, 및 재산형성 우대이율 0.4%를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가입하는 계좌수에 관계가 없고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어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자금필요에 따라 한 계좌씩 해지하면 나머지 계좌는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을 제공하므로 고객은 이자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내년 세제개편으로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공제를 비롯해 세제혜택이 있는 이들 금융상품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여 稅테크의 매력을 느껴보자.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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