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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사업 추진

24시간 주·정차 금지와 일정시간대 주·정차 허용, 주차 허용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1일
양산시가 법령 개정에 따라 주·정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4월30일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주정차 법규는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획일적인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에서 24시간 주·정차 금지와 일정시간대 주·정차 허용, 주차 허용으로 바뀐다.

양산시는 국도35호선 동지역 중 70%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 이미 실시하였고, 이번 11월에 국도35호선 동지역에 대해 완료하며 밤낮으로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범어 신도시 일신건영아파트에서 우미린아파트까지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정차 개선사업은 14년 4월말까지 완료될 것이며,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단속불만이 계속될 것이나 현행의 획일적인 금지에서 벗어나 교통소통·안전에 장애가 없는 구간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면 단속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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