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택시 사업구역 위반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7일
양산시는 사업구역위반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행정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부경콜 택시는 사업구역 위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양산지역에 무단으로 배포하면서 조직적인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전단지 무단배포와 사업구역 위반영업 행위에 대해 양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부산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불법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마트 양산점과 남부시장, 부산대학교 병원 등 택시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행위, 일정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 불법주정차 행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반행위.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4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사업구역위반 택시의 불법영업행위 단속결과 행정처분요구 18건, 현지시정 및 계도 34건 등 52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구역위반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절대 이용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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