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금 찾으세요
양산 미환급 5억 원, 9월 13일까지 신청 않으면 국고 귀속 … 市 기한 내 신청 당부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3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아직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주민으로부터 징수해 학교용지 매입 재원에 사용됐던 것으로 2005년 대법원의 위헌판결이 나면서 신청을 받아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환급 시효가 특별법이 시행된 2008년 10월 13일부터 5년간으로 정해져 있어 오는 9월 13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우리 시 지역의 전체 환급대상은 쌍용, 동원, 네오파트, 경남아너스빌, 청어람, 1차 이편한세상, 삼성로얄파크빌, 한신휴플러스, 대우푸르지오, 석호가람휘 등 10개 아파트. 환급 대상 금액은 모두 5576가구에 70억 원이 넘는다. 이중 10일 현재 5166가구, 65억 여원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410가구 5억 여원은 미환급금으로 남아있다. 시는 그동안 각종 매체 홍보와 공고, 해당 아파트 게시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급신청 안내를 하고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해왔다. 환급 신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사람이나 그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지정한 대리인, 실제납부자와 환급금 권리 양수인이면 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실제 납부 영수증, 당사자간 매매계약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한 증명서(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지참해 시청 교육체육과 교육지원담당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환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는 주소지 불명 등으로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 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납부된 부담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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