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7 오전 10:10: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역

무보험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 받는다

의무보험가입은 차량소유자의 기본적인 의무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8일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의 안전과 차량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무보험차량 운행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인적 · 물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고 기본적인 의무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우선 과태료라는 처분을 받게 되고,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면 경제적, 인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보험운행이 범죄행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불법· 위법차량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특사경 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한해 동안 범칙금 부과, 상습위반자 검찰송치 등 총 1617건(238명)을 사건처리 하였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8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가는 카페가.. 
부동산
현대건설은 오는 19일 경남 양산시.. 
사람들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의미 있는.. 
단체
(사)양산시웅상상공인연합회(회장 김.. 
따뜻한 이웃
영산대 퍼스트리더 11기(회장 천봉..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전시보다 삶으로 그림을 이어온 화가 박노웅..
웅상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지역 현실에 맞는 토지이용 필요”..
경남경찰청, 양산시장 선거 ‘가족 허위사실 유포 의혹’ 수사..
[사람결·문학] 철을 다루던 손으로 시를 쓰다…정인식 시인의 두 번째 길..
양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건강관리·환경미화직 양성교육 실시..
양산시,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웅상도서관에 피어난 ‘바람꽃’…시니어 일자리·주민 편의 잡았다..
민주평통 양산시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 개최..
양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개회…추경안 등 28건 심의..
동원과기대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입학식..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742
오늘 방문자 수 : 7,020
총 방문자 수 : 31,63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