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 받는다
의무보험가입은 차량소유자의 기본적인 의무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8일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의 안전과 차량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무보험차량 운행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인적 · 물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고 기본적인 의무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우선 과태료라는 처분을 받게 되고,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면 경제적, 인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보험운행이 범죄행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불법· 위법차량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특사경 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한해 동안 범칙금 부과, 상습위반자 검찰송치 등 총 1617건(238명)을 사건처리 하였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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