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단속 총력
부당인상 등 부당 상거래 행위 등 피서철 물가안정관리에 총력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29일
양산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철을 틈타 부당 상거래로 특수를 노리는 부당행위에 대해 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29일 양산시에 따르면 피서지내 주요품목 가격조사 및 수시 물가동향 파악, 자릿세 징수,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등 부당 상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피서철 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중에는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개인서비스, 축산, 상거래질서 등 3개 분야별로 요금 과다인상, 담합, 계량위반, 부정축산물 유통,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표시 등 6개 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피서지 바가지 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부당요금을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피서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양산, 살기좋은 양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6일 대한주부클럽 양산시지회 등 소비자 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원사 계곡일원에서 휴가철 물가안정 및 에너지절약 시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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