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지적(地籍) 100년의 역사, 화려한 변신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6일
양산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웅상 평산지구를 시범지역으로 시행한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전국토를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26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시는 2013년도 물금1~4지구, 석산 계석․곡리지구 및 웅상 용당1지구(884필지 266,947㎡)를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올 상반기에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서 징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연말까지 측량․조사업무 대행자와 함께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며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양산시는 전체 160,000필지 중 약 9%정도 지적재조사사업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먼저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득한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양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문제점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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