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지역 특별점검 실시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4일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점검 실시
양산시는 대기오염 방지와 불필요한 연료낭비를 막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2개월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4일 양산시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차 또는 정차시 5분이상 공회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7℃를 초과할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나 경찰차ㆍ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ㆍ냉장차 및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에는 버스차고지, 양산시청, 양산시립도서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차장 등 17개소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또한 친환경 운전 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검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공회전은 금지해달라”고 강조했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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