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억지성 불량 민원 적극 대응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7일
최근들어 심한 욕설 등 언어폭력과 물리력 행사를 하는 억지성 불량민원이 부쩍 속출하자 양산시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억지성 불량 민원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7일 양산시에 따르면 올바른 공직자상은 시민을 고객으로 대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나, 최근 들어 일부 민원인들이 단순한 불만을 표출하는 단계를 넘어 심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언어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억지성 불량민원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민원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선량한 민원인에게도 정상적인 친절 응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억지성 불량 민원인에게는 공권력 확보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양산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민원인이 소란·행패·욕설·협박 등 경미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우선 민원인에게 2회 이상 불법행위를 그만둘 것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면 112신고를 통한 경찰 출동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흉기를 소지·사용하거나 폭행·손괴 등의 경우에는 즉시 112신고를 할 방침이다.
양산경찰서는 악성민원 신고 접수시 신속히 출동해 경미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거명령, 체포 경고 등을 통해 대응하고, 흉기를 사용하거나 악의적·상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경찰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원실 등에 CCTV와 전화음성 녹음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민원인은 "민원 때문에 양산시를 방문하면 가끔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리려고 하는 민원인 때문에 눈살을 지푸리고 아이들 보는데서 낯뜨거운 장면이 속출한다" 며 "양산시에서 왜 진작 그들을 강압적으로 저지를 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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