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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항소심 무죄

5일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 위법한 압수물에 대해 증거증력 부족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05일
↑↑ 지난 4월 11일 양산유물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한 윤영석 국회의원(가운데) 왼쪽에는 나동연시장 오른쪽에는 이채화 의장이 보인다
ⓒ 웅상뉴스
지난 지난해 4.11 양산시 국회의원 선거관련 공천대가로 3억원을 제공키로 한 혐의로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이 었던 윤영석 국회의원의 재판이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받은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현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조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검찰 진술과 자백, 쇼핑백 사진, 관련자들의 통화·문자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은 5천만원이고, 이 돈의 공천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3월 15일 조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조씨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또 차명으로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천44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22일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현 의원 공천 관련 금품제공 혐의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에서 발부된 것으로 윤 의원과 조씨 사이의 공천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위법한 압수물에 대해 증거증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고 저를 믿고 따라준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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