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4일부로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97㎢중 1.21㎢을 해제하고, 0.76㎢을 재지정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27일
양산시는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1.97㎢중 1.21㎢을 24일부로 해제하고, 0.76㎢을 재지정한다.
27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순수 농경지인 물금읍 증산리(증산 들녘) 일원 및 접근성이 낮아 토지수요가 미비한 동면 내송리(미니신도시 외곽) 일원 1.21㎢으로, 이들 두 지역은 대체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안정지역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허가구역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지정하게 된 동면 가산리(산업단지 예정지) 일원은 금년 2월 양산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추진에 관한 협약 체결이후 사업본격화가 시사화 됨에 따라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되어 토지 투기, 불균형 지가상승 등 부동산시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안정화를 위해 재지정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종전과 같이 100㎡이상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규정에 의해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올해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 까지다.
한편 양산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해제된 지역에서 토지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27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생활 정보
부동산
사람들
단체
따뜻한 이웃
지역행사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