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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중점 단속한다

상습·반복적 불법현수막 등 중점단속․계도 정비위주에서 처벌위주로 전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13일
ⓒ 웅상뉴스
양산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중점단속·일제정비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은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평일과 주말에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주요 도로변에 대해 불법현수막 등을 정비하여 왔으나,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신도시 조성에 따른 각종 광고를 위한 불법현수막,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상습·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근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지금까지의 계도·정비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해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주 및 광고물 제작자 등에 대한 처벌위주의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정비 대상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또한 주택가 및 학교 인근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가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정서에 유해요소가 높은 퇴폐적 내용의 불법광고물을 중점 수거할 예정이다.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광고주 및 제작·설치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중점단속․일제정비추진과 함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사전예고 등으로 시가 추구하는 ‘아름다운변화 희망양산’으로 이끌어 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법정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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