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지 지정 신청 제도’ 활용 세원확보 추진
양산에서 번 돈 양산에 세금 납부요청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13일
양산시가 소득세법상 ‘납세지 지정 신청 제도’을 활용해 적극적인 세수증대에 나선다.
‘납세지 지정 신청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납세지를 주소지에서 사업장소재지로 따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내 개인사업자 중 타지역 거주자에게 양산 관내로 납세지를 변경토록 함으로서 세원확보로 인한 세수증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 10%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법상 ‘당해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주소지 관할 타시군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지 지정 신청대상은 주로 개인기업, 병․의원, 한의원, 식당, 의류판매, 법무사 등 개인 중 소득이 비교적 높은 사업자 등이다. 이들이 납세지를 양산시로 변경하며 연간 1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 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세무서의 ‘납세지 지정 신청’은 개인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납세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양산신도시에 위치한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중 타지역에 거주하는 2300여명에 대하여 납세지를 변경신청토록 5월중 시장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각종 행사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정 참여가 시정발전의 원동력이며 지역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원천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392-2201~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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