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대상 주택개조비용 가구당 260만원 융자 지원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6일
양산시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기금 예산으로 주택개조비용을 융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개조비용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해당 지자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 출입문, 출입문 손잡이, 바닥 높낮이차 제거, 바닥 미끄럼 방지 마감재 설치 등의 주거약자 편익 증진을 위한 주택개조비용 지원사업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2012년도 기준 4,492,364원/월)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주거약자의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하고, 주거약자가 속한 가구나 주거약자가 속한 가구에게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한정하며, 가구당 26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0%,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대출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및 가능 금액의 사전상담(담보설정가능여부)을 받은 후 양산시청 건축과로 융자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사업 시행으로 장애인ㆍ고령자의 주거생활 안전 확보와 자립적인 생활 영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변화 희망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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