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案)’ 시행 예정
지난달 25일 양산시의회 심의, 늦어도 5월 중에는 공포 시행될 예정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6일
양산시가 ‘양산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킨다.
시에 따르면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한옥에 대한 대지의 공지기준도 마련하였다.
특히 현행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가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 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개선하였다.
시 관계자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축물의 계단형 건축과 준공 후 샤시 등 불법증축 사례가 줄어들고 건축물의 이용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 양산시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늦어도 5월 중에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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