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건강도시 만든다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시행에 대비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2일
양산시가 ‘건강도시’를 시정의 최상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5년 시행예정인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시행에 대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는 상반기 중 환경부에서 초미세먼지 측정망 조기보급, 자동차배기가스기준강화,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발표에 앞서 양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다.
2일 양산시에 따르면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기로 했으며 초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천연가스버스와 저녹스버너의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대기오염원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노면 청소차 운행구역 확대, 살수차 구입 등 단계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발생을 최소화하고 ‘건강도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자동차와 보일러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그리고 제조업체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와 공장 매연 등에 의해서 발생되며 특히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4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산시 북정동의 미세먼지 측정결과가 38㎍/㎥로 경남지역에 자동측정망이 설치된 8개 지역중 가장 오염도가 높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중량농도법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동측정방법이 아닌 ‘참고용 방법’으로 측정한 것으로 공인된 자료는 아니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인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측정값으로 원인 규명도 없이 언론에 보도한 것에 대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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