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
웅상체육공원 진입도로공사 시범적용....전문건설업체 지위향상 기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23일
양산시는 다단계 건설 하도급 관행을 없애고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 처음으로 웅상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시설공사 시공의 양대축인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 업체간의 수직적 일방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전문건설업체에서도 하도급자가 아닌 발주청과 원도급자의 지위로 직접 계약 및 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건문건설업체 의견을 적극 수용해 지난 연말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준비, 웅상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처음으로 시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입찰을 시작한 웅상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참여하자 하는 건설업체는 반드시 종합․전문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해야 한다. 입찰마감은 오는 28일까지.
시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문건설업체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공사를 통해 문제점 및 효용성을 파악한 후 계속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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