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한다
신규인력 1인당 50만 원 이내로 최대 10명, 최장 6개월까지 지원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01일
양산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창업 초기 신규 고용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규 인력을 고용한 창업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서 창업한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지원조건은 창업일 이후 3년 미만 중소기업으로 신규투자를 완료하고 투자완료 후(2011년 1월 이후) 신규 인력을 고용한 기업으로 1인당 50만 원 이내로 최대 10명, 최장 6개월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신청서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또는 국민연금납부증명서나 건강보험납부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근로계약서(상시고용인력) 및 월별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갖춰 매월 10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392-2324)로 문의하면 된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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