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이행 철저
돼지이력제 추진 및 돼지열병 예방접종 표시 시행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8일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추진기반 구축과 돼지열병 예방접종 표시 시행을 위한 농장식별번호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양산시는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양돈농가에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를 배포하고 농가·축산관련단체에 안내문과 단문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하는 등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 농장식별번호를 돼지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해야 하며, 자돈은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팅을 칠해 타 농장과 구분해야 한다. 표시가 없는 돼지가 도축 의뢰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농장이 확인되면 도축은 가능하지만 농장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지도․홍보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조치로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방지 등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 투명성 확보로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돼지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신속한 역추적을 통해 질병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력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올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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