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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기금 13억’ 융자지원

1억원 이하로 연리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9일
양산시는 FTA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및 농어업관련 생산자단체 등에 주민소득기금 13억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9일 양산시에 따르면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농어업 관련 자동화, 기계화, 현대화 및 생산 등에 소요되는 시설․운영자금이며, 융자한도는 농어가 5,000만원이하, 농ㆍ어민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하로 연리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가나 농어업관련 생산자단체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융자대상자 선정심의 등을 거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기타 필요한 신청서류는 읍ㆍ면ㆍ동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농어가에 저리융자금을 지원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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