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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문예원 수탁자선정 또 다시 논란

지난 13일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0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지난 6월 13일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웅상문예원 수탁자 선정 과정이 논란에 올랐다.
지난 1월 개관한 웅상지역 전통문화 교육관인 웅상문예원은 지난해 3월 공사는 마무리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개관하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관을 10개월여간 미뤄왔다. 이 기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을 지적이 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은 “웅상문예원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12월 21일인데, 웅상문예원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짜는 훨씬 앞선 10월 30일”이라며 “웅상문예원을 위탁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문화관광과장은 “수탁자 선정에 참여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구성해 등록한 이름이 하필 웅상문예원이었을 뿐이다”며 “양산시 소속 건물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 웅상문예원은 애초 웅상지역에 전통문화교육관이 필요하다며 설립을 요구한 단체인 웅상전통문화교육관추진위원회 회장과 그 회원을 상당수 포함해 구성한 사회단체다. 양산시는 이 단체 요구에 의해 웅상문예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양산시의회 6대 의원들에게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정석자 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웅상문예원 건물 명칭은 2017년 12월 28일 결정됐고, 조례까지 제정돼 2018년 10월 11일 시행됐는데, 그 뒤인 10월 30일 사회단체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서 웅상문예원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행정에서 제지하지 않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집행부 해명, 가진 서류, 그간 경위, 6대 의회 보고내용까지 총망라해 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의심과 의혹인데 이게 짜고 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창모 복지문화국장은 “수탁 기간은 5년으로 앞으로 재선정 과정도 있기 때문에 수탁 기관인 웅상문예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단체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2개 단체가 신청해 공정한 심의를 통해 선정했기 때문에 더는 오해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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