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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가정폭력 강력한 보호망 구축 절실

김 대 부 웅상신문 시민위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4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지난 7월 인천에서 영아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인 딸을 일주일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부모는 남자(21),여자(18)의 어린 부부로 아이가 3~4일 이상 분유와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해 사망케 했다.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두 부부는 양육문제 등으로 서로 다툰 뒤, 이 기간 동안 아기를 홀로 방치한 채 외부에서 생활했으며 일주일 뒤 각자 집에 들어와 딸의 사망을 확인했음에도 다시 집을 나왔고, 다음날 함께 들어와 1시간가량 머문 뒤 재차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뒤 한 달여가 지나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사늘한 시신으로 집에 방치돼 있었다 한다. 이들은 아이를 방치한 기간 동안 각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지인들과 음주를 하는 등 철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또한 지난 9월2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계부(26)가 5살 난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5살 난 의붓아들을 24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아내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여기에는 의붓아들(사망)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 등으로 묶어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어린아이를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는가 하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아이의 손과 발을 뒤로 묶어,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방치하는 잔인한 짓을 했다.

계부는 지난 2017년에도 사망한 의붓아들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는데 검찰은 단순히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한다. 경찰은 계부를 구속하고 친엄마의 방임 고의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검찰은 이들 부부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한 경찰과 달리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한다. 이 두 사건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허술한 대응과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의 경우를 볼 때 만일 2017년 그 당시에 피학대아동에 대해 부모로부터의 격리조치와 신체적, 심리적 손상정도를 판단하여 상담 및 심리검사 및 치료, 보호를 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 및 관찰 그리고 정기적 가정방문을 통해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살펴보고 아이를 보호 관리하는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었다하면 이렇게 어린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한 것은 불과 30여 년 전에 불과하다. 그 전까지 가정폭력이란 집안 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일이며 간섭해선 안 되는 사항으로 여겨졌다. 그러한 저변인식으로 아동학대, 아동방임, 가정폭력에 대한 제도적, 법적 안일함, 친척과 이웃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무관심과 신고부재로 더 만연해 왔던 것이다. 한 국가의 국력을 평가하는구성 요소로 국토, 인구(인적자원),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정부의 능력),무형요소를 가 지고 평가하는데 인구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의 인구 증가율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을 보면(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15세~49세 사이 가임여성(임신이 가능한 상태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생 출생아 수’를 뜻함) 합계출산율이 2.1(인구대체수준 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은 되어야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다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 2017년(1.05) 2018년(0.98), 2019년 2분기(0.91)의 수치를 보여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중국의 행정자치도시인 마카오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든 현실에서 아이들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서 국민과 지역사회 주민들도 공동의 책무를 지니고 있다.

아동은 부모와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독자적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며 가정폭력은 이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전환과 더불어 학대받고 방임(내팽개침)된 아동을 발견 시 신고를 통한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절실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현장을 목격했다면 관심을 가지고 누구든지 즉시 1577-1391(아동학대 신고전화) 또는 (www.korea1391.org)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된다.
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담당공무원과의 연계활동을 형식적이 아닌 긴밀한 대응연계와 사회복지사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협조체계를 만들어 학대방임아동 발견 시 국가와 사회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강력한 보호망의 구축이 이제는 필요하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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