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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상습체납자 200여명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징수유예 등 병행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4일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현장 징수활동을 재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2021년 이월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중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200여명, 83억원으로 약 30.8%에 달하며, 전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98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탈루 및 거짓계약 등으로 지방세를 탈세ㆍ탈루 하고 있는 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우수시책을 도입하여 올바른 납세문화 및 조세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우선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및 그 가족까지 거주실태, 재산형성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지방세입 포탈,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등 범칙행위 확인시 사해행위취소 및 채권자 대위권 행사 등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인 가택수색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가택수색은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상담을 통한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유보하고, 징수유예를 통한 가산금 최소화로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거나, 재산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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