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4-25 오후 04:06: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시정/알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경남 11월부터 양산 등 4개 市 우선 시행, 내년 12월까지 계도기간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1일
경상남도는 11월부터 양산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4개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범 시행한다.

미세먼지 예보는 PM-2.5 기준으로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나쁨(76 이상㎍/㎥) 4단계로 구분되며, 이틀 연속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양산시의 경우에는 17년 1회, 18년 2회, 19년 2회, 올해는 현재까지 없다.

제한대상은 저공해 조치가 안 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유로-3)해당되며, 5등급차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1833-7435(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한다. 양산시의 경우 진입지점에 21년말까지 11개지점에 16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된다.

위반 시에는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2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광역권별 시행계획에 따라 단속시기, 유예대상 및 유예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경우 겨울철 계절관리제(매년 12월1일부터 익년 3월31까지) 운행제한을 실시해 상시 단속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사업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1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의학과 ..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 
사람들
“지역의 역량을 일깨우고 성장시키는.. 
단체
웅상원전안전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 
따뜻한 이웃
지난 1일 웅상노인복지관(관장 이명..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불사신 김태호 후보 양산시을에서 당선..
4월 21일 원효대사 다례제 전야 점등식 열려..
제20회 양산천성산철쭉제 ˝천성산에서 꽃분홍 향연 즐기세요˝..
“원전법 개정, 웅상주민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받아야˝..
[수요드로잉] 주진마을의 어느 예쁜집..
문화 속으로/ 오는 26일 ‘죽전 연 숲속 작은 음악회’열린다..
2024 “서창동 꽃들의 향연, 봄누리 축제” 열린다..
[수요드로잉] 양산 교동5길 35 교동수퍼..
‘서창동 꽃들의 향연, 봄누리축제’ 성황리에 열려..
양산시인협회, 새로운 마음으로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양산문학 만들겠다..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197
오늘 방문자 수 : 4,203
총 방문자 수 : 22,96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