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3-29 오전 11:15: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시정/알림

양산시, 부가가치세 5억9천만원 환급

시설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통해 환급받아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1일
양산시가 부가가치세 5억9천만원을 환급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 조성비 및 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양산시는 비즈니스센터, 쌍벽루아트홀을 준공고, 웅상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대조성했으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어왔다. 시는 2020년 7월 해당 시설을 조성하면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음이 확인돼 자료 수집과 분석 통해 9월, 양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 4년치분(2016년~2019년)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와의 협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마침내 11월, 환급가산금 포함 약 6억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양산시에서 세입 처리하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최초신고 당시 과다 납부한 국세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산시는 시설조성비와 관련 2010년 32억원, 2015년 25억원, 2017년 4억원, 2019년 92백만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바 있다.

이상한 회계과장은 “요즈음처럼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용예산이 부족한 재정여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환급 가능한 세입원 확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1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의학과 ..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 
사람들
“지역의 역량을 일깨우고 성장시키는.. 
단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 
따뜻한 이웃
지난 1일 웅상노인복지관(관장 이명..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웅상 사람 위급 시 죽음 각오해야..
웅상사람들 위급 시, 현실적 생명 보존 어렵다..
김태호, 불법 혼탁선거 즉각 중단 촉구..
김부겸, 웅상중앙병원 당차원...김두관, 실제로 인수 제안 거론..
양산시, 동부양산 시민들과 응급응료대책 방안 강구..
“양산에 큰 책임감, 모든 걸 걸고 온몸을 던질 터”..
웅상신문, 2024년 3월부터 `아트살롱` 갤러리 운영..
양산시 관내 신설 학교 교명 찾는다..
포토뉴스/ 3.1절을 맞아 회야강을 달리다..
[수요드로잉] 회야강의 봄..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001
오늘 방문자 수 : 4,155
총 방문자 수 : 22,77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