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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1월 한달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2일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종구)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감독관들은 1월 2일부터 1월 23일 설 명절 전까지 3주간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해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 및 청산 지도를 한다.

동 기간 중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425개소 등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체불예방 및 청산 활동을 통해 체불금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건설현장․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체불청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양산지청 상담 유선전화*, 지청 방문 등을 통해 상담 또는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p 내려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청산을 지원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해(14일→ 7일) 지원할 예정이며, 생계비 융자 금리를 상시적으로 인하해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구 지청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체불 청산기동반을 통해 체불 임금 예방 및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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