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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양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장 양진재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4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2019년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각오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경찰청장)에 취임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경찰에게도 역사적으로 뜻깊은 해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검사에게 권력을 집중하여 국민을 탄압, 식민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현재의 기형적 사법제도를 탄생시켰다.
민주화와 함께 형사사법제도 개혁이 공론화 되고, 2011년 6월 30일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을 명시하였으나,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존치하여 결과적으로 검사 독점적·일방적 지휘구조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사법선진국들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 조정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검찰은 기소 독점, 기소 편의,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사의 독점적 권한은 견제와 균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절대권한으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검사의 수사권에서 독립을 해야 할 때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수사과정의 복잡한 절차 간소화와 불필요한 이중조사의 방지로,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경찰의 낮은 수사역량으로 인해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수사의 질이 낮아져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재 실무상 수사의 97%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 통계에 따라 최근 5년(’13년∼’17년)평균 경찰과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비교해보면, 경찰 신청 구속영장 기각률은 17.4%, 검사 신청 구속영장 기각률은 23.3%로 경찰이 비해 1.3배나 높게 나타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 수사가 검찰 수사에 비해 역량이 떨어진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사 독점적·일방적 지휘 수사체계에서 인권이 더욱 잘 지켜진다는 주장 또한 옳지 않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4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검찰 조사 중 자살한 피의자 수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83명으로 나타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검사 평가 결과에서도 검사들이 수사과정에서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상당수다.
이제는 이러한 폐단들을 사전 차단하고,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과 검찰 간 상호 ‘감시·견제’하는 관계가 아닌, ‘협력·견제’하는 관계로 발전·보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구조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고,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기형적 사법 체계를 개혁하여, ‘검찰은 경찰이, 경찰은 검찰이’라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어 양 기관이 상생하는 선진화된 형사사법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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