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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의 폐업신고 불이행에 따른 대처 방법

이 성 호 웅상신문 전문위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02일
↑↑ 이상호
웅상공인중개사회 회장
ⓒ 웅상뉴스(웅상신문)
임차인이 상가 점포에서 영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에 자진해서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폐업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사항과 시청 등에 등록한 영업신고 등이다. 대부분은 영업을 그만두면서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간혹은 임대인과 관계가 악화되어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실인 점포를 임대차해서 인테리어를 한 후 영업신고를 했는데 전 임차인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경우 행정실무에서는 동일한 공간에서 중복영업 신고는 받아 주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서는, “시장 등은 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replique montre rolex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러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제9항에서는 “시장 등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다면 시청 등의 영업신고 폐업은 어렵지 않다. 행정청 간의 확인기간은 15일에서 30일 정도 걸린다. 숙박업 등을 규율하고 있는 ‘공중위생법령’ 등 업종별 법령에도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다.
문제는 관할세무서, 시청 등 2곳 모두 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판례는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폐업신고 불이행은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불이행으로 인정한다.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새로운 임차인)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따라서 임대인은 전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통한 간접적 청구도 가능하고, 폐업절차 이행을 구하는 직접적 청구도 가능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4.17. 선고 2007나7091 판결)
한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17.5.30.선고 2017두34087 판결)라고 판단하여 폐업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서 영업신고를 하면 시청 등은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실무와는 거리가 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불하기 전에 시청 등에 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실무에서는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전화한 통으로 확인 가능하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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