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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현 변호사 양산시장 일명 ‘카드깡’ 불법자금 조성 기자회견

연간 3~4천만원 이상의 자금 일명 ‘카드깡’을 통해 조성, 추정된다고 밝혀
나동연 양산시장과 시장 부인, 비서실장, 정책관 등이 나눠 사용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7일
↑↑ 강태현 변호사(49)는 6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일부가 일명 '카드깡'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강태현 변호사(49)는 6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일부가 신용카드의 허위 결제를 통해 불법적으로 현금 융통되는 일명 ‘카드깡’을 통해서 불법자금으로 조직적,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를 나동연 양산시장과 시장 부인, 비서실장, 정책관 등이 나눠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변호사는 양산시청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부분에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게재된 작년 2017년 12월과 7월의 “업무추진비 및 방위협의회예산 집행현황”을 제시하면서 나동연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1억 7,470만원(기관운영 79,200천원, 시책업무 95,500천원) 중에서 현재 이 자료에서만 12월 575만원, 7월 2,166,000원, 6월 4,522,400원 도합 12,438,400원의 불법 자금이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3달치만 1,200여만원 되는 것으로 미뤄 연간 3~4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일명 ‘카드깡’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처를 보면, 비서실장 정성훈에게 현금 330만원, 정책관 한정우에게 현금 30만원과 딸기 20만원, 특정언론사 임직원 등에게 현금 120만원을 주고, 시장 본인이 현금 50만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해 시장 부인이 환타지아콘도에서 17만원, 지인들에게 축의금, 조의금 내기, 도자기, 사과, 구두, 우유, 커피, 세탁비, 케이크, 병원, 약국, 화장품, 주차비, 핸드폰케이스 등 생활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변호사는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나동연 양산시장은 ‘카드깡’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했으며 관련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업무추진비 용도 외 사용의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고 이는 공직선거법(112조)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으며, 생활비 용도 사용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변호사는 또 불법조성한 현금을 본인과 처, 측근들과 나눠가진 것은 법위반을 떠나 심각한 도덕적 해이현상인 반면 사랑의 열매 기부에는 겨우 5만원을 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변호사는 이후 시장이 되면 불법지출한 자금 일체를 회수할 것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행정과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쳐 각 실과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처제 꽃집 관련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양산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고 특히 나동연 양산시장 측근들이 꽃집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깡’이라는 불법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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