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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지나도 과태료”…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적극 홍보해야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장 등 단속기준 달라 시민 혼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양산시의 충분한 안내 필요”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1일
평산동 먹자 골목 내에 소화전이 설치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신고로 수십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에야 양산시가 뒤늦게 주·정차 금지표시와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도로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고 대상 구역과 단속 시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구역은 짧은 시간만 정차하더라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느 구역이 1분 이상(모퉁이) 정차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지, 어느 구역은 5분 이상(소화전 등)의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해야 신고가 성립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잠시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내리기 위해 차량을 세웠다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돼 뒤늦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야 해당 장소가 단속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웅상지역은 상가 밀집지역과 주택가, 전통시장 주변 등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잠시 정차하는 차량이 많다. 이 때문에 양산시와 웅상출장소가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만 의존하기보다 시민들이 관련 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민들은 단속 구역 입구나 도로변에 ‘1분 이상 정차 시 주민신고 대상’, ‘5분 이상 주정차 금지’ 등 단속기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홍보물(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행정복지센터 안내문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산시 평산동 송 모씨(62)는 “단속이 필요한 곳은 당연히 단속해야 하지만 시민들이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태료부터 부과받는다면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며 “단속 장소와 신고 기준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같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도 장소에 따라 신고 촬영 간격과 단속기준이 달라 일반 시민이 모두 알기는 어렵다”며 “양산시가 단속지역별 기준을 표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소화전 주변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들이 단속기준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예방 중심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

주민들은 “양산시는 웅상출장소를 비롯한 관계 부서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구역과 신고 가능 시간, 촬영 간격,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단속구역의 노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정비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과태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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