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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 시장의 ‘가족 특혜’ 의혹, 침묵으로 지나갈 수 없다

정의당, 서민의 눈물 위에 쌓은 ‘불공정의 카르텔’을 끝내야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2일
정의당 양산시위원회(위원장, 손용호)는 12일 오전 10시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나동연 양산시장 일가 부적절한 내용에 관해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정의당 양산시위원회(위원장, 손용호)는 12일 오전 10시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나동연 양산시장 일가 부적절한 내용에 관해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나동연 양산시장의 며느리와 측근 일가의 토지 관련 특혜 의혹이 보도된지 일주일이 흘렀다. 그러나 책임있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나동연 시장도, 이를 감시했어야 할 양산시의회도 사과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나 시장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2월 9일,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외치며 공무원 노조와 ‘양산시 노·사 청렴 실천 협약식’을 체결하는 기만적인 행보까지 보였다. 양산시 공직사회 부패의 주역인 나동연 시장이 청렴 실천 협약을 한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장의 부도덕에 양산시는 무책임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손용호 위원장은 “양산시는 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통상 토지소유자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급 기관인 경남도는 ‘특혜성’과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보류시켰다. 양산시의 주장대로면 일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경남도는 일을 했고, 특혜성을 알아차린 것이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인가? 시장은 부도덕, 시는 무책임, 그리고 시의회는 직무유기 상태다. 양산시의회는 절차 과정에서 몰랐던 것인지,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모두가 부도덕에 공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에서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의회는 당장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이번 사태를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제촉했다.

그는 또 ”시장의 가족과 측근이 소유한 땅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변모를 시도한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지방토호형 개발 카르텔’이다.양산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관내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364일 쪼개기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양산을 떠나고 있다. 양산 시민들이 생존의 사투를 벌이는 동안, 공직자의 가족들은 특혜로 대박을 노리고 있었다. 민생과 신뢰가 들어가야 할 시장이라는 자리에 특권과 부패만이 남았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양산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나동연 시장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둘째, 양산시는 무너진 행정 시스템에 대해 시민 앞에 석고대죄 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라. 셋째, 양산시의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즉각적인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라. 빠른 시일 내에 납득 가능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정의당 양산시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불공정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것이다. 양산시를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평등한 삶터로 만드는 일에 정의당 양산시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다.

이에 양산시장 측은 기자회견이 끝나자 곧바로 양산시장 친인척 소유 부동산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 이같은 양산시 입장문을 냈다.

양산시장 측은 “최근 일부 언론보도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의혹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도외시한 채, 특정 필지의 소유 관계만을 부각하여 시정 전체를 모독하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양산시는 행정의 투명성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도시계획은 ‘사람’이 아닌 ‘입지’를 보고 수립하는 공적 설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특정 개인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해당지역의 인구 수용능력,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面)’ 단위로 설계되는 법정 계획이다.

실무 단계에서의 토지 소유주 사전 확인은 불가능하며,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시의 행정 시스템상 입안 단계에서 소유주의 인적 사항을 대조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 도시관리계획은 기초지자체가 입안하고 광역지자체가 승인하는 다층적 검토 과정을 거친다.

경남도의 부결 결정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이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통상적인 행정 환류 과정 중 하나이다. 이를 마치 특혜 의혹이 입증되어 제동이 걸린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기자의 자의적인 비약이다. 양산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반박을 하고 나섰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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