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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조, 양산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사전검열 중단하라!!!

AI 시대 양산의 대전환’ 저자 박대조
9일 양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어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9일
↑↑ ‘AI시대 양산의 대전환’ 저자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는 9일 오전 양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사전검열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산시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의 출판기념회 대관 장소 관련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및 사전검열 논란이 제기되었다.

‘AI시대 양산의 대전환’ 저자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는 9일 오전 양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사전검열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나선 박대조 특임교수는 “오는 2월 22일 양산문화원에서 ‘AI 시대 양산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할 목적으로 양산문화원 공연장을 2025년 12월 29일 대관하였는데 별안간 2월6일 양산시립박물관장 명의로 ‘양산문화원 공연장 사용허가 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받았고 세부 행사의 초청 내빈 목록 제출, 해당 북콘서트 저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공문 내용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대조 저자는 “이미 2025년 12월 29일 양산문화원으로부터 대관 허가를 받아 놓고 대관료 20만원을 지불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양산시립박물관장 명의의 공문은 헌법 21조 제1, 2항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박대조 개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전검열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위헌·위법적인 양산시립박물관장의 사전검열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교수는 “만약 양산시립박물관장에서 대관 신청 반려 또는 취소할 경우 양산시장 및 박물관장, 공문 기재 공무원 모두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소, 손해배상청구, 징계 및 감사청구를 통하여 양산시에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박물관장의 이런 요구는 사전검열인데다가 내빈 명단 요구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공권력이 개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호에 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 소추 의결로 탄핵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대리인 강태현 변호사를 소추위원인 법무부장관을 대리하게 하여 반드시 파면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총리, 장관, 검사에 이어 전국 최초 자치단체장 산하 공무원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전무·후무한 판결이 양산에서 나올 수 있으며 허가조건 제2, 5, 6, 8, 11조에 시장의 역할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시장 역시 탄핵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며, 소추되면 그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에 이를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양산시립박물관 공문 허가조건 어디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문구 기재가 없고, 조례에도 저서 사본을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기재가 없는데 ‘정치’라는 용어 기재가 있다고 하여 면책되지 않을 것이다는 이는 헌법이 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조례로 헌법이 무력화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형법 123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양산시립박물관에서 대관을 취소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죄 성립 여지가 농후함을 밝히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을 참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셋째, “손해배상청구 역시 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승환 가수의 대관 취소(안전상 이유, 현재 소송진행중)사건이나 성소수자 판결(1, 2심 관청 패소 확정)보다 헌법 차원의 사건으로 중대사건인바, 민법상 구상금청구와 징계, 감사청구 등 법이 정하는 모든 조치를 ‘취소’ 즉시 지체없이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대조 저자는 “국민의 소속 윤영석 국회의원, 나동연 시장 등 다수의 정치인이 양산시 산하 문화시설에서 출판기념회를 했지만 이와 같이 사전 검열용 자료요청을 하였는지 의문이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고 지적했다.

또,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의 망령이 사전검열 시도로 양산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며 내빈 명단이나 저서 사본을 요구하는 이런 행태는 어디서 배워 먹은 반헌법적 행동인가? 도저히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이른바 ‘입틀막’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대조 저자는 ”양산시에선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저, 박대조는 양산민주시민들과 함께 탄핵과 형사처벌, 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언론출판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실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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