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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6회 영산법률문화상, ‘국제법 석학’ 정인섭 교수 선정

국제법 분야 최고 전문가 인정... 10월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서 시상식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2일
↑↑ 16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자인 ‘국제법 석학’ 정인섭 교수

민간 법률문화상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산법률문화상’ 올해(제16회) 수상자로 국제법 분야 석학인 서울대 정인섭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정 교수의 평생에 걸친 학문적 열정과 후학 양성에 대한 헌신을 인정해 이번 수상을 결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영산법률문화상을 시상하는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영산대학교 초대 이사장인 고 박용숙 여사가 사재 30억원을 출연해 2003년 설립했다. 영산법률재단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법조인, 법률가, 법률단체 등을 선정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이후부터는 격년으로 시상하고 있다. 앞서 2023년 박준영 변호사, 2021년 고 이홍훈 전 대법관, 2019년 한국법철학회, 2017년 천종호 판사 등이 각각 제12~15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영산법률문화상 제16회 수상자인 정 교수는 국제인권법, 조약법, 해양법 등 국제법의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연구해 왔다. 대표적 저서로는 국내 국제법 개설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신국제법강의』가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경험이나 국내법원 판례를 본격적으로 반영한 최초의 국제법서로서 국제법 연구자는 물론 실무자들에게도 필독서로 꼽히며, 2025년 제15판이 출간될 정도로 최신 이슈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학계와 실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교수는 조약법 및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이행에 관해 실증적 논문과 저술을 다수 집필하며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연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실무 기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작업 착수로부터 19년이 걸려 완성한 『국제인권규약 주해』(2024)는 국제조약에 관한 국내 최초의 본격 주석서로 평가된다.
 
정 교수는 2020년 2월 퇴임 이후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퇴임 후 저술로는 『신국제법판례 120선』(2020), 『조약법 이론과 실행』(2023),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2024) 등이 있으며,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문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1910년 프린스톤 대학 박사학위 논문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2020)을 번역 소개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소감을 통해 “국제법 연구와 후학 양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 영광스럽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성심학원 노찬용 이사장은 “영산법률문화상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그 권위와 위상이 꾸준히 높아져 왔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법률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산대학교 부구욱 총장 역시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신 정 교수의 공적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면서 “영산법률문화상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공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다음은 정인섭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영산법률문화상 제16회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소감은?
A. 법률가에게 영산법률문화상은 권위와 명성이 높기로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 평생 연구한 국제법 분야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며, 이 상이 앞으로 제게 더욱 큰 책임감과 영감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Q.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중점이나 관심이 두었던 분야는 무엇인지?
A. 국제법이 허공 중에 떠 있는 공허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어떠한 국제법적 경험을 하며 발전해 왔는가를 연구하고 싶었다. 이에 대학원생 시절부터 수십년간 한국의 사례를 수집했고, 이를 연구 성과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Q. 퇴임 이후에도 꾸준히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 원동력은 무엇인지?
A. 평생 국제법을 공부해 온 사람으로 별달리 할 줄 아는 다른 일이 없다. 연구가 제 삶의 중심이며, 책을 읽고 쓰는 일이 즐겁다. 체력이 허용하는 한 앞으로도 국내 국제법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향후 특별하게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A. 6년 전 퇴임시 앞으로 쓰고 싶은 책 주제 5개를 공개했다. 그중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과 『국제인권규약 주해』 2종을 집필했다. 여력이 되는 한 대한민국이 경험한 국제법 실행을 집대성한 책을 만들고 싶다. 아울러 후학들과도 계속 교류하며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싶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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