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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 – 외국인노동자 폭염대비 교육 실시

부산기상청,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공동 교육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폭염작업 시 냉방장치·보냉장구 제공 의무화

폭염 예보 앱 설치 안내, 현장 중심 실천 방법 교육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9일

7월 27일,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유경혜) 4층 강의실에서 90여 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부산지방기상청과 함께하는 폭염대비 교육을 수강했다. 이 교육은 여름철 갈수록 심화되는 폭염 속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기초적인 기온·습도 개념부터 체감온도를 계산하는 방법, 폭염 시 안전 수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한 작업 중단 및 휴식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강사는 “폭염작업 환경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초과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현장 여건상 정기적인 휴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냉각 조끼·보냉장구 등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해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참여자들에게 폭염 영향 예보 서비스를 안내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QR코드를 제공했다. 이 앱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폭염 위험도와 대응 요령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유경혜 센터장은 “무더운 여름,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매년 쿨 제품 제공과 함께 폭염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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