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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불법, 하루 만에 폐쇄”…베데스다복음병원 ‘농지 주차장’ 늑장 대응 논란

양산시도 2020년 항공사진으로 불법 인지…복구 명령은 5년 뒤에야
병원 측 ‘몰랐다’ 해명에도 지역사회 ‘신뢰 저하’ 우려 커져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2일
↑↑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사용해온 신기동 206번지 농지 주차장 부지. 현재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며, 병원 측은 “개인사유지 주차 금지”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한 상태다. / 웅상신문 취재팀

[웅상신문=김경희 기자] 양산시 베데스다복음병원이 농지를 수년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보도 직후에야 서둘러 폐쇄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농지를 훼손하고도,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조치에 나선 ‘늦장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는 신기동 206번지 일원의 전·답으로 등록된 농지 약 1,882㎡로, 현재 차량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 병원 측은 양산시의 현장 방문 이후 다음날부터 차량을 이동시키고 주차장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시는 최근 병원 측에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8월 25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자갈과 콘크리트 등 일부 포장물이 확인되었으며, 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2차 계고나 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부지는 2020년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이미 불법 사용 정황이 포착됐으나, 복구 명령은 5년 뒤인 2025년에야 내려졌다. 그동안 병원은 해당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왔고, 이를 통해 다수의 방문  차량을 수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농지 전용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환자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수년간 명백한 위법행위를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 측은 양산시의 행정지적 이후 바로 차량 이동과 폐쇄 조치를 취했으며, 포크레인을 동원해 바닥 정리 후 다음 주 중 원상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곧 법적 절차나 윤리적 기준보다 외부의 비판이 있어야만 움직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베데스다복음병원이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신기동 206번지 농지. 자갈 포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병원 측은 양산시 복구 명령에 따라 차량을 철수하고 포크레인 복구를 예고했다. / 웅상신문

현재 병원은 인근에 월주차 방식의 임대 주차장 2곳을 확보해 운영 중이며, 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행정 절차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느끼며, 향후 모든 조치를 행정 지침에 맞춰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의료기관이 수년간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해온 사실에 놀랐다”며 “양산시 또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농지 불법 전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5년 넘게 방치된 사안이 언론 보도 이후에야 수면 위로 올라온 점에서 ‘늑장·방관 행정’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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