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출근길 음주(숙취)운전 단속 실시
음주운전 1건 적발, 2건 훈방 조치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6일
양산경찰서(서장 유병조)는 4일(금) 07:30~08:30 남부동 양산시청 일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출근길 음주(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건은 수치 미달로 판단돼 훈방 조치했다.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저하되고, 사실상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음주(숙취)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대중교통, 대리운전, 택시 등을 이용하고, 전날 과음 시 아침 출근길 운전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산경찰서장은 “체질과 음주량에 따라 다르지만 술이 완전히 깨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다름없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와 숙취 상태에서는 운전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고 전했다. |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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