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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재정 확충 기대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2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 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개인을 대상으로 모금 및 접수하던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와 사용범위를 확대하는‘고향사랑기부금법’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기부 주체를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까지 확대하고, 또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사업의 폭을 넓혀 지자체가 지역공동체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난해까지 2년간 130만여건의 기부와 약 1,530억원의 기부가 이루어지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부금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태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올해 시행 3년차로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과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 재정 확충과 주민 복리증진, 그리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내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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