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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선거운동 기고문 배포한 자원봉사자 고발

언론사에 배포·게재하게 한 혐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0일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웅상뉴스(웅상신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 2.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게재하게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의 자원봉사자 B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A의 자원봉사자 B는 A를 지지하고 상대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 이를 언론사들에 배포하여 다수의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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