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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평과세 실현 세무조사 추진한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지속 운영, 기업 편의 제고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08일
양산시는 공평과세 실현, 성실납세 의식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조사를 올해 세무조사 기본 방향으로 △법인 정기 세무조사, △감면 부동산 실태 조사, △주식이동 취득세 조사, △대형건설업 공동주택 조사, △법인시공 대형건축물 조사, △ 취약분야 성실도 조사 등 6개 항목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하여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時期)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월부터 5월까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최근 5년간 지방세를 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감면 요건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감면 요건 위반사항이 발생한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며 “조사 시기 선택제 지속 운영 등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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