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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본격화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관리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비용 지원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1일
양산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선 및 유지보수 공사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5년 사업은 24년 10월 시행공고 후 35개 단지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1월 중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단지 내 주차장 및 도로포장, CCTV 설치, 휴게시설 설치 등 노후된 부대·복리시설 등의 보수를 위해 비의무 관리단지는 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15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600만원,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1500만원,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원 까지 자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관리 단지는 총사업비의 75%범위 내에서 3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3,000만원, 1,0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4,000만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5,000만원, 1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06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20번째 시행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불편함과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용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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