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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5년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기준 완화

기초생계급여, 4인 가구 11만 7천원 증액 지원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4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정부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되며,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4인가구 기준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아울러,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살펴보면 2025년부터는 △ 일반재산 환산욜 적용 자동차가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일반재산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산시는 선정 기준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상자는 물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바뀐 제도를 홍보하고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명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를 적극 홍보해 수급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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