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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시 1개월 이내 분납 신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3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채널 등을 통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4월 30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신고 및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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