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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예비후보자 한 선거사무원 등 7명 고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4일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총 7명을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은 지난 1월경 선거구민 20여명을 식당에 모이게 하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구민에게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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