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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자치단체장 고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 선거운동을 한 혐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12일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웅상뉴스(웅상신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제2항에서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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